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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 보호
성희롱 및 성폭력, 직장 내 괴롭힘 행위
학생상담실, 교원인사팀, 총무팀
신고
  • 방문 및 전화 상담
    (46234)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485번길 65
  • 성희롱 및 성폭력 행위 상담부서
    - 학생상담센터 본관 F515호 (051-509-5217)
  • 직장내 괴롭힘 상담부서
    - 교원 : 교원인사팀 본관 F412호(051-509-5061)
    - 직원/연구원/조교 : 총무팀 본관 F310호(051-509-5371)
처리 절차
  • 절차
    신고(면담) 접수 진상조사 결과통보
    - 접수 후 필요 시 피해자 보호 분리조치
  • 접수 및 진상조사 단계에서 신고의 종결
    - 행위 내용과 연관되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
    -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
    -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한 경우
    - 기타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
보호 조치
  • 피해자 인권보호 조치
    대리인 동반/선임 및 답변 거부 권리 보장
  • 피해자 비밀보장
   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모든 자료 공개/누설 금지
  • 피해자 보호
    피해자의 신분상 불이익 조치 금지
  • 행위자 보호
    징계 결정 확정 전 불이익 조치, 인신공격 및 게시 행위 금지
관련 규정 및 법령
  •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  • 성희롱 및 성폭력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
  • 근로기준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