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해자 보호
성희롱 및 성폭력, 직장 내 괴롭힘 행위
학생상담실, 교원인사팀, 총무팀
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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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 및 전화 상담
(46234)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485번길 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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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희롱 및 성폭력 행위 상담부서
- 학생상담센터 본관 F515호 (051-509-521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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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내 괴롭힘 상담부서
- 교원 : 교원인사팀 본관 F412호(051-509-5061)
- 직원/연구원/조교 : 총무팀 본관 F310호(051-509-5371)
처리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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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차
- 접수 후 필요 시 피해자 보호 분리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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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및 진상조사 단계에서 신고의 종결
- 행위 내용과 연관되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
-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
-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한 경우
- 기타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
보호 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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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 인권보호 조치
대리인 동반/선임 및 답변 거부 권리 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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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 비밀보장
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모든 자료 공개/누설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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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 보호
피해자의 신분상 불이익 조치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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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위자 보호
징계 결정 확정 전 불이익 조치, 인신공격 및 게시 행위 금지
관련 규정 및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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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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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희롱 및 성폭력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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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