팝업닫기
찾으시는 내용이 있으신가요?
사이트 내 전체검색
2024년 상반기 신안군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안내
첨부파일

2024년 상반기 신안군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안내


․ 지원절차 및 일정

 - 공고 및 신청 접수 : 24. 04. 30.(화) ~ 05. 24.(금)

 - 서류 심사 및 이사회 심의: 24. 05. 24.(월) ~ 7월 중

 - 대상자 통보 장학금 지급 : 24. 7월 중

 ※ 위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. 


․ 신청자격

 - 부 또는 모(친권자)와 학생 본인이 공고일 현재 신안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초‧중‧고등학생.

 - 부 또는 모(친권자)가 공고일 현재 신안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고,

   학생 본인이 공고일 현재 신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.

 -「초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신안군 소재 초‧중‧고등학교 재학생

 -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국내대학 재학생

 ※ 초‧중‧고등학생의 경우 신안군 소재 학교의 재학생(단, 만학도장학생은 제외)


․ 지원 제외

 - 국가장학금(한국장학재단), 정부, 지자체, 대학, 민간장학재단 등에서 동일 학기에 지원받은 장학금 총액이 

   등록금을 초과하거나 장학금과 등록금과의 차액이 20만원 미만인 대학생

 - 매학기 등록금 총액이 50만원 이하인 대학생

 -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이버대학(원격대학), 사내대학

 - 학생 본인이 직장인인 경우 제외

  ※ 장학금 지원은 연 1회로 제한(상·하반기 중 1회 선발)하며, 이중 ‧ 허위 수혜자는 적발 시 장학금 회수 및 3년간 지원 제외

   * 1가구당 장학금 신청 학생 수 제한 없이 신청 요건이 되는 모든 학생을 신청 할 수 있음


  ※ 상세사항 첨부파일 참조 ※ 

2024. 5. 2조회수8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