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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부 주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
《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개요》

① 지원대상

 ㅇ 연령 및 거주요건 :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(만 19~34세)중 

 월세 60만원(보증금 월세 환산액+월세액이 70만원 이하)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

 ㅇ 소득 및 재산요건 :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 및 재산가액 1억7백만원 이하, 

 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및 3억8천만원 이하

  ※ 청년가구가 혼인 등 독립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및 재산 고려하지 않음

② 지원내용

 ㅇ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,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

※ 청년월세 사업의 신청은 '23년 8월 21일까지 가능하며 , 대학(교) 및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는 청년도 요건이 맞을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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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6. 26조회수3,5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