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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대학 저작권 교육(특강)지원

2020년 대학 저작권 교육(특강)지원


우리 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의해 설립된 법정위원회로서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,
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알선·조정하며,
권리자의 권익증진 및 저작물등의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저작권 전문기관입니다.

이에따라 위원회에서는 전국 대학 및 대학(원)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위한
저작권 교육(특강)을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
다운로드 :
[붙임] 2020년 대학 저작권 교육지원 운영(안).hwp (63.0 KB)

2020. 3. 5조회수10,1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