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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

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


1. 관련근거
  ○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(2021.2.26.)
  ○ 부산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 제2021-73호(2021.2.26.)
 2. 최근 설 연휴 이후 급속한 확진자 증가는 나타나지 않으나, 3월 개학 및 예방접종 본격화에 따라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고, 당분간 확진자 발생 억제 및 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.5단계를 2주 연장·시행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  ○ 적용기간: 2021.3.1.(월) 0시 ~ 2021.3.14.(일) 24시 까지
    -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
    - 전국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 제한 시간(22시) 조정

※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
다운로드 : 사회적거리두기행정명령변경고시.hwp (40.4 KB)
다운로드 : 사회적거리두기방역수칙.hwp (31.7 KB)
다운로드 : 시설특성별세부방역수칙.hwp (126.5 KB)
다운로드 : 사회적거리두기관련질의응답.hwp (76.8 KB)

2021. 3. 2조회수11,113